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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1학기 무단결강 신고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5-2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887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무단결강 신고제를 시행하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의 메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시행 1) 신고자 : 본교 학부 수강생 2) 신고방법 : 본인 수강 과목에 한하여 무기명 접수(uDRIMS 신고접수 매뉴얼 : 붙임1) 3) 신고대상 강좌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수업일수 준수여부) 강좌 4) 신고기간 : 개강일부터 종강 후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