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3.17 수정)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기한 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5,424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다. 교육기간 : 2023.06.30(금)까지 2023.06.14(수)까지
라.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안전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안전교육 이수시간
바. 교육방법
1) 집체 교육(신규교육) : 총 6회 실시(3월 15일, 16일, 22일, 23일, 28일, 29일)
-. 2시간(17:00~19:00) / 신공학관(4142호)
※ 연구실안전법에 의거 신규교육은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없음.
2) 온라인교육(정기교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사.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예) 연구실 출입 제한, 연구실 환경개선 우선순위 제외 등
아.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8568)
붙 임 : 1. 관련 법령 1부
2.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이수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