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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1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1-11-2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660
2021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이수 바랍니다. 1. 교육명 : 2021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2. 교육대상 :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등 이.공계열 대학 - 상기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학원 재학생, 학부재학생 3. 교육기간 : 2021.12.10(금)까지 4. 교육내용 : 법 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 이수시간 1) 신규안전교육 : 대학원 신규 입학자는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 교육수강 요망 2) 정기안전교육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정기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온라인(6시간) 학기당 6시간
실험 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온라인(3시간) 1년 3시간
※ 1학기 3시간 교육 이수자 완료자는 대상 제외  
※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유해약품, 위험가스, 위험바이러스, 위험기구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6.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관리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6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3시간 수강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7. 기타 1) 안전교육 미이수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사항이오니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3) 교육문의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 8568) 붙 임 :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1부